⚽프로빈시아 두 솔 회칙⚽

제1조 (명칭)

  1. 본 회는 프로빈시아 두 솔 및 이하 “프로빈”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2. 회원 상호간의 축구 정기모임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신의의 우의를 다진다.   제3조 (회원의 의무)

  3.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에서 정한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경기 참석 투표는 투표마감일이 언급되지 않는 한 목요일까지 투표를 마무리해야 한다. (투표마감일이 지난후의 투표는 무효 처리 한다.)

  5. 참석 투표 후 불참시 경고 1회 지각 3회시 경고 1회

  6. 경기 시작 30분전에 경기장에 도착해야 한다. (지각 시 벌점 1점부여, 사정이 있을 경우 1시간 전 미리 임원들에게 알린다. )

  7. 경기장에서 흡연은 흡연 장소에서만 한다.

  8. 경기가 끝난 후 뒷정리는 모든 회원들이 함께 한다.

  9. 팀에 귀속된 장비는 모든 회원이 관리할 의무가 있다.

  10. 벌점이 10점이 되면 팀에서 제명 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11. 본 회는 임원과(회장, 부회장, 서기, 총무, 주장, 매치 에이전트, 마케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12.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13. 본 회는 프로빈시아 두 솔 정회원(본인)에 한한다.

  14. 본 회는 추가 회원 영입 시 임원 및 정회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월 회비는 2만원이며 유니폼 비용별도 부담)

  15. 탈퇴 후 재 입단 기회는 1번이며, 재입단시 신규 회원 입단 기준이 적용되며 회비를 납부 하여야 재입단이 가능하다. (재 입단 여부는 임원들 합의로 결정한다.)

  16. 프로빈시아 두 솔 에 소속된 모든 회원은 장기부상 및 장기휴식을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프로빈 에서 운동하다가 다친 경우 회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프로빈 이외 다른팀에서 운동 하다가 다쳤을 경우 회비를 납부 해야 한다.)

  17. 퇴출 당한 회원의 경우 6개월 이후 테스트 를 통해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퇴출 당했다가 재 가입한 팀원이 또 한번 퇴출 당할 경우 영구 제명 이다.)

제5조 (모임)

  1. 정기모임 : 매주 토요일 10시-12시 (경기장 사정에 의하여 변동 가능, 참석 인원은 20명 제한)

  2. 분기별 모임 : 미정.

  3. 국경일 또는 평일 모임은 회원의 동의를 거쳐 별도 운영한다.   제6조 (의결)

  4. 의결은 과반 수 이상 출석과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 (임원)

  5.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주장, 매치 에이전트, 마케터 을 둔다.   제8조 (임원의 직무)

  6. 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를 주관하고, 모임 일정 및 공지사항을 회원들에게 전달한다. 경기장을 섭외하고 상대팀들과의 유대관계를 잘 유지한다.

  7. 총무 는 모임의 재무를 담당 한다.

  8. 주장 은 축구팀을 이끌며, 경기 내 외 적으로 팀원을 관리 한다.

  9. 서기 는 매주 경기 참석여부 조사와 지각 불참 등을 조사 하며 벌점을 부과 할 수 있다.

  10. 매치 에이전트 는 상대팀들과의 유대관계를 잘 유지하며 매 주 축구경기를 매치 시킨다.

  11. 마케터 는 매치 사진 촬영 및 팀 SNS 관리를 하고 팀과, 회원들을 홍보 한다.

제9조 (재정)

  1. 모임의 회비는 월 2만원으로 한다. (매달 10일 이전까지 회비납부)

  2. 회비는 분기별 일시 납부 할인이 가능 (미납금이 없어야 가능함, 천재지변, 및 사회적 이슈로 인해 정기모임 이 불가능 할 경우 일시 납부를 중단 할 수 있다. 판데믹 등 사정에 따라 일시 납부는 중단 될 수 있다.)

  3. 프로빈 의 골 키퍼는 회비를 1만원 으로 한다. (필드 1번 키퍼3번)

제10조 (회비사용)

  1. 정기모임(경기장 대여)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팀 장비 구입에 사용 가능하다. (팀 조끼, 축구공, 각종 훈련용품, 음료수, 구급약, 골키퍼 장비 등등)
  3. 팀 일부가 모였을 때 회식비의 일부로 사용 가능하다. (회장 및 총무의 결정에 따르며 사용 시 팀원은 최소 7명 이상일 때 사용 가능 하다. 영수증 및 사진 촬영 필수)
  4. 경기 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치료비의 일부로 사용 가능하다.
  5. 회비의 개인적인 용도(대출 등)의 사용은 절대 금한다.(적발 시 총무 직위 해임 및 영구제명 처리 한다.)
  6. 유학, 부상 등 장기간 부득이하게 모임에 참석하기 힘들 때 기간만큼 회비를 면제한다. (최소 2개월부터)
  7. 출석이 가장 좋은 정회원에게 1년에 10만원이내 선물을 증정 할 수 있다.
  8. 경조사의 범위는 조부모님, 부모님, 자녀 돌 한정하여 지급한다.
  9. 경조사비용은 1회당 10만원 현금 지급 또는 회원요청 시 현금에 부합하는 화환으로 지급 가능하다.
  10. 신규 회원의 경우 경조금 지급은 회원 활동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가능하다.

제11조 (회비관리)

  1. 모든 금액은 총무가 관리한다.
  2. 총무가 없을 때는 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만 19세 까지는 회비를 1만원 으 로 책정 한다. (19세의 기준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 (제명)
  4. 납입회비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2개월 회비 미납 시 3개월째 되는 1일에 자동탈퇴로 간주한다.
  5. 축구 정기모임 3회 무단 불참 시 강제탈퇴 된다.
  6. 탈퇴, 제명 등 어떠한 경우도 납입한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7. 분기당 1회 이상 모임에 참석해야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제13조 (용병)

  1. 용병은 누구나 섭외 할 수 있다.
  2. 용병섭외는 사전에 임원들과 협의해야 하며 그 주 정기모임 참여인원에 따라 섭외 여부가 결정된다.
  3. 용병 섭외 시 기타연락망을 통해 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4. 제명 당한 회원은 용병으로 섭외 할 수 없다.

제14조 (신규 회원)

  1. 신규 가입 회원은 테스트 시작일 기준 4주 동안 입단 시험을 보며 4점 만점에 2.5점 이상 이어야 하며 평소 행실 및 실력 평가를 통해 가입 여부가 진행 된다. (평가는 임원들의 다수결을 통해 진행 된다.)
  2. 테스트 점수는 참석은 1점+, 지각은 0.5+, 불참은 -1, 으로 한다.

제14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