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첵⚽

제1조 (명칭)

  1. 본 회는 “축첵”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2. 회원 상호간의 축구 정기모임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신의의 우의를 다진다.   제3조 (회원의 의무)
  3.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에서 정한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경기 참석 투표는 투표마감일이 언급되지 않는 한 목요일까지 투표를 마무리해야 한다. (투표마감일이 지난후의 투표는 무효 처리 한다.)
  5. 참석 투표 후 불참시 경고 1회 지각 3회시 경고 1회
  6. 경기 시작 30분전에 경기장에 도착해야 한다. (지각 시 벌점 1점부여, 사정이 있을 경우 1시간 전 미리 임원들에게 알린다. )
  7. 경기장에서 흡연은 흡연 장소에서만 한다.
  8. 경기가 끝난 후 뒷정리는 모든 회원들이 함께 한다.
  9. 팀에 귀속된 장비는 모든 회원이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제4조 (회원의 자격)
  10. 본 회는 임원과(회장, 부회장, 서기, 총무, 주장, 매치 에이전트, 마케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11.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12. 본 회는 축첵 정회원(본인)에 한한다.
  13. 본 회는 추가 회원 영입 시 임원 및 정회원 합의가 있어야 한다.
  1. 탈퇴 후 재 입단 기회는 1번이며, 재입단시 신규 회원 입단 기준이 적용되며 회비를 납부 하여야 재입단이 가능하다.(재 입단 여부는 임원들 합의로 결정한다.)
  2. 축첵 에 소속된 모든 회원은 장기부상 및 장기휴식을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5조 (모임)

  1. 정기모임 : 매주 토요일 10시-12시 (경기장 사정에 의하여 변동 가능, 참석 인원은 20명 제한)

  2. 분기별 모임 : 미정.

  3. 국경일 또는 평일 모임은 회원의 동의를 거쳐 별도 운영한다.   제6조 (의결)

  4. 의결은 과반 수 이상 출석과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 (임원)

  5.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주장, 매치 에이전트, 마케터 을 둔다.   제8조 (임원의 직무)

  6. 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를 주관하고, 모임 일정 및 공지사항을 회원들에게 전달한다. 경기장을 섭외하고 상대팀들과의 유대관계를 잘 유지한다.

  7. 총무 는 모임의 재무를 담당 한다.

  8. 주장 은 축구팀을 이끌며, 경기 내 외 적으로 팀원을 관리 한다.

  9. 서기 는 매주 경기 참석여부 조사와 지각 불참 등을 조사 하며 벌점을 부과 할 수 있다.

  10. 매치 에이전트 는 상대팀들과의 유대관계를 잘 유지하며 매 주 축구경기를 매치 시킨다.

  11. 마케터 는 매치 사진 촬영 및 팀 SNS 관리를 하고 팀과, 회원들을 홍보 한다.

제9조 (재정)

  1. 모임의 회비는 월 2만원으로 한다. (매달 10일 이전까지 회비납부)
  2. 회비는 1년 일시 납부 할인이 가능 (미납금이 없어야 가능함, 천재지변, 및 사회적 이슈로 인해 정기모임 이 불가능 할 경우 일시 납부를 중단 할 수 있다. 판데믹 등 사정에 따라 일시 납부는 중단 될 수 있다.)

제10조 (회비사용)

  1. 정기모임(경기장 대여)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팀 장비 구입에 사용 가능하다. (팀 조끼, 축구공, 각종 훈련용품, 음료수, 구급약, 골키퍼 장비 등등)
  3. 팀 일부가 모였을 때 회식비의 일부로 사용 가능하다. (회장 및 총무의 결정에 따르며 사용 시 팀원은 최소 7명 이상일 때 사용 가능 하다. 영수증 및 사진 촬영 필수)
  4. 경기 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치료비의 일부로 사용 가능하다.
  5. 회비의 개인적인 용도(대출 등)의 사용은 절대 금한다.(적발 시 총무 직위 해임 및 영구제명 처리 한다.)
  6. 유학, 부상 등 장기간 부득이하게 모임에 참석하기 힘들 때 기간만큼 회비를 면제한다. (최소 2개월부터)
  7. 출석이 가장 좋은 정회원에게 1년에 10만원이내 선물을 증정 할 수 있다.
  8. 경조사의 범위는 조부모님, 부모님, 자녀 돌 한정하여 지급한다.
  9. 경조사비용은 1회당 10만원 현금 지급 또는 회원요청 시 현금에 부합하는 화환으로 지급 가능하다.
  10. 신규 회원의 경우 경조금 지급은 회원 활동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가능하다.

제11조 (회비관리)

  1. 모든 금액은 총무가 관리한다.
  2. 총무가 없을 때는 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만 19세 까지는 회비를 1만원 으 로 책정 한다. (19세의 기준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 (제명)
  4. 납입회비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2개월 회비 미납 시 3개월째 되는 1일에 자동탈퇴로 간주한다.
  5. 축구 정기모임 3회 무단 불참 시 강제탈퇴 된다.
  6. 탈퇴, 제명 등 어떠한 경우도 납입한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7. 분기당 1회 이상 모임에 참석해야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8. 벌점으로 인해 제명당한 회원은 재가입이 불가능 하다.

제13조 (용병)

  1. 용병은 누구나 섭외 할 수 있다.
  2. 용병섭외는 사전에 임원들과 협의해야 하며 그 주 정기모임 참여인원에 따라 섭외 여부가 결정된다.
  3. 용병 섭외 시 기타연락망을 통해 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4. 제명 당한 회원은 용병으로 섭외 할 수 없다.

제14조 (신규 회원)

  1. 신규 가입 회원은 테스트 시작일 기준 4주 동안 입단 시험을 보며 4점 만점에 2.5점 이상 이어야 하며 평소 행실 및 실력 평가를 통해 가입 여부가 진행 된다. (평가는 임원들의 다수결을 통해 진행 된다.)
  2. 테스트 점수는 참석은 1점+, 지각은 0.5+, 불참은 -1, 으로 한다.

제14조 (시행)